「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0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후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으나, 종결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3대 특검` 수사를 통합해 이어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강화하고,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수사기록 확보가 어렵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 2회에 걸쳐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한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으며 범인도피죄도 명시됐다.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체계도 보강됐다.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으며,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이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 공유 의무도 신설됐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은 수사기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에 대해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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