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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수사 기간 60일 연장 및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 포함 - 종합특검 수사 효율성 제고 위한 파견 인력 확대 및 기록 공유 의무화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7-21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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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0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후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으나, 종결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3대 특검` 수사를 통합해 이어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강화하고,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수사기록 확보가 어렵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 2회에 걸쳐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한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으며 범인도피죄도 명시됐다.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체계도 보강됐다.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으며,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이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 공유 의무도 신설됐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은 수사기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사건 기록에 대해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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