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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 2천여 곳 점검 완료 - 표지판 정비 및 최신 위치정보 업데이트 통해 대피 편의성 높여 - 미흡사항 827건 즉시 개선 및 대피장소 홍보 강화 추진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7-20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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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전국 1만 2천여 곳의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전국 1만 2천여 곳의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1,36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 등 총 12,046개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대피장소는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 중이었으나, 표지판 관리 및 위치정보 현행화 등 827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485건 대비 약 44%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 미흡이 281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치정보 미입력 168건(20.3%), 표지판 사진 미등록 147건(17.8%), 신규 설치 필요 80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흡 사항의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나 위치정보 누락 등 국민의 대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낡거나 훼손된 표지판은 신속히 교체된다.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해 가시성을 높이고, 국민안전24 등 주요 안내 서비스의 위치정보도 최신 상태로 정비한다.

 

또한 대피장소 홍보도 확대한다.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피안내지도 설치를 권고하고, SNS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를 알릴 계획이다.

 

국민은 주변 대피장소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가까운 대피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찾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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