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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도 제고 - 국민권익위,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개선 권고 - 주민센터 방문 부담 완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간소화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7-14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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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변경신고 장소 확대와 시스템 정비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변경해야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 이용자의 42%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점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꼽았으며,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출장소 외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수기 인감대장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현장에서 더욱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수요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서를 재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권한 신청과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상세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게 인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본인서명 기반의 공적 확인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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