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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청년 공직 진입 장벽 낮춘다 - 국가·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폐지해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약계층 및 8·9급부터 단계적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김승희 기자

  • 기사등록 2026-07-09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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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누구나 공정하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권고는 공직 진입 과정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직과 지방정부 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응시수수료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에 제안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이다. 일부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반복적으로 여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 시에는 응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수수료 면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청년층 응시자가 많은 8·9급 시험부터 면제를 추진한 뒤 향후 모든 공무원 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채용시험 관련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연간 재정 영향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정책 효과 대비 제한적인 규모라는 평가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추진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서울특별시가 제안하고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이번 개선을 계기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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