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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900억 금융지원·상생결제 확대 - 공정위·LG, 대기업집단 세 번째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 2·3차 협력사까지 금융·복지 지원 확대…약 1,300개 협력사 혜택 기대 - 상생결제 낙수율 10% 이상 확대·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전 계열사 설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06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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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LG그룹이 7월 6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확대, 9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사 전반의 거래 환경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1 · 2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1 · 2 · 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LG의 상생협력 정책을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과 SK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세 번째로 체결된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이다.

 

협약은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금융·복지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LG와 협력사 간 자율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대금 마감을 실시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상생결제 방식도 확대한다.

 

특히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상생결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도 대금을 보다 안전하고 낮은 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확대, 상생결제 활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LG는 협력사 평가 가점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과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LG는 현재 운영 중인 9천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가운데 10% 이상인 900억 원을 2·3차 협력사 지원에 새롭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이던 임직원 복지몰 이용 대상도 2·3차 협력사 임직원까지 넓힌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7개 계열사 모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천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LG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협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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