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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6일 시작…맞춤형 1대1 상담 상시 신청 - 만 19~34세 대상 찾아가는·금융권·온라인 상담 운영 - 상담 완료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 제공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06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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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재무상담 신청을 시작하고 상담 참여자에게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안내

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7월 6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완료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 개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를 분석해 맞춤형 재무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1대1 상담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은 상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연령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일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전용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온라인 재무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이후 같은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원하는 상담 방식과 희망 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방식은 두 가지 대면 유형으로 운영된다. 상담사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무상담`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는 `금융권 재무상담` 가운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재무상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가운데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예를 들어 7월 6일부터 12일 사이 신청한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상담 일정은 신청 이후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조율한다.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금융권 재무상담은 약 1주일 안에 상담사가 신청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구체적인 상담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상담 일정 협의를 위해 걸려오는 상담사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정 조율이 완료되면 예약된 날짜에 맞춰 전문 재무상담사가 개인별 재무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면 상담을 마친 뒤에는 약 3~5주 후 사후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사가 다시 전화로 연락해 상담 당시 제시했던 재무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상담은 온라인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년은 전용 홈페이지의 온라인 재무상담 메뉴를 통해 자신의 재무 현황과 목표, 고민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전문 재무상담사의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재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산관리 방향과 소비 습관 개선, 저축과 투자 계획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실천 방안을 안내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지방 거주자나 직장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재무상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 금리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가운데 한 가지를 완료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상담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상담 이력이 확인되면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2029년 7월 27일인 가입자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재무상담을 마치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을 넘어 소비와 저축, 투자, 부채관리 등 전반적인 재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운영 일정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전용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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