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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짜 3.3` 위장고용 후속조치…보험료 5억2천만원 추징 - 72개 사업장·노동자 1070명 적발…4대 보험 직권 가입 조치 - 하반기에도 집중 감독 지속…과태료 부과·가입 누락자 발굴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01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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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후속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집중 감독을 이어가며 위장고용 관행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 신분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돼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을 적발했다. 해당 노동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모두 72곳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적발 노동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는 직권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험 가입 이력을 인정받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던 과거 보험료도 소급 부과했다. 추가로 징수한 보험료는 모두 5억2000만원 규모로, 그동안 미납됐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포함됐다.

 

행정처분도 이어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의 경우 3만원,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정도와 절차에 따라 관련 처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위장고용 감독을 지속한다.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를 비롯해 익명 제보와 온라인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가짜 3.3`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보험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지역별 주요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홍보를 실시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잘못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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