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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자 27개사 선정…7월 1일부터 새 기준 적용 - 승용 10곳·화물 9곳·승합 8곳 평가 통과 - 탈락 업체도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기존 기준 따라 보조금 지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6-30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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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자 평가를 처음 도입해 27개 제작·수입사를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급사업 체계를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제작 · 수입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3월 평가 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5월 일부 기준을 보완했으며, 6월 평가 신청과 증빙자료 접수, 6월 29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에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과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수준,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정부는 최종 평가점수 100점 만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당초에는 가점을 포함한 120점 만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가점 없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선정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평가에는 차종별 중복 신청을 포함해 모두 35개 제작·수입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10개사, 화물차 9개사, 승합차 8개사가 기준을 충족했다.

 

승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기아와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화물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를 비롯해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KG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가 포함됐다.

 

승합 전기차 부문에서는 범한자동차와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KG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가 평가를 통과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이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한해 기존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경과조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평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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