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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94.6%…의무기준 강화에 달성 기관은 감소 - 2025년 신규 구매·임차 차량 10대 중 9대 이상 친환경차 - 전기차 환산 기준 강화로 의무 달성률 91%…정부 "공공부문 전환 지속"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6-30 1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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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부문 신규 구매·임차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이 94.6%로 늘어난 가운데 의무 산정 기준 강화의 영향으로 의무 달성 기관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2025년 공공부문 의무구매 · 임차 실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5년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실적은 이 가운데 신규 차량을 도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소승용차는 1대를 구매하면 1.5대로 인정하는 등 차종별 환산 기준을 적용해 실적을 산정한다.

 

2025년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한 기관은 모두 63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총 8천271대의 전환 대상 차량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7천826대로 전체의 약 94.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 구매·임차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632곳 가운데 575곳으로 전체의 91%를 기록했다. 전년도 달성률인 95.4%와 비교하면 4.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달성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실적 산정 기준 강화를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전기승용차 1대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면 1.5대,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는 1.7대로 환산해 실적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 승용·승합·화물차 모두 실제 구매 대수와 동일한 1대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환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601곳으로 전체의 95.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실질적인 친환경차 보급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환산 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실적 환산 기준을 조정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의무 이행 예외 인정 절차도 한층 엄격하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기·수소차 도입이 어려운 사유를 공공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예외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업무편람 개정 이후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이 민간 시장의 전기·수소차 보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무 구매·임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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