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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전동킥보드 등 PM도 승차 금지 -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해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시행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 역사·열차 반입 금지 -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은 예외 적용…화재 예방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6-26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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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화재 예방과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사 및 열차 반입을 제한한다.

 

일반 벽돌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화재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철 내 배터리 안전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특히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잇따른 발화 사례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금지품)에 따르면 이 날부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것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휴대가 가능하다.

 

공사가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대부분의 생활 전자기기는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60Wh는 시중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기준 약 4만3천mAh 수준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제품별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 있어 이용객은 제품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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