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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법제화 추진…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불법 브로커 차단 - 부당개입 행위 정의와 처벌 규정, 조사권한·신고자 보호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상반기 불법브로커 신고 482건 접수…수사의뢰 8건·신고포상금 220만원 지급 -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면책 확대·포상금도 상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6 0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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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계기관 협업 과제,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4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주의 공문 발송 등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412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위법성이 인정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8건(1.7%),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사례는 27건(5.6%)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사례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정책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기만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한 보수 수수 및 재산상 이익 요구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부당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 보장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신고와 수사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홍보영상 등을 활용해 불법 브로커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정책자금 신청자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적극적이거나 중대한 가담자라도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 제재를 대폭 완화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신고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운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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