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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2030년까지 지역특화보증 2조 원 공급 - 대위변제율 5.07%에서 3.2%로 낮춰 지속가능한 보증체계 구축 추진 - 회수불능 채권 2조2000억 원 정리, 취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비수도권 보증 비중 70% 확대 목표…상권·성장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1 1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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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특화보증 신설과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 혁신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신용보증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으로, 현재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와 금융 접근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과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대위변제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말 기준 5.0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을 3.2% 수준으로 낮추고, 전체 보증 공급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보증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보증제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재원을 확보할 경우 재보증 없이 독자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재무·신용 중심이었던 기존 심사체계를 상권 정보 등 비금융정보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재보증 비율도 현행 50% 이상 수준에서 3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해 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보증 한도 설정 과정에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취약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는 등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보증 확대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발굴한 우수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하고, 이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사업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단위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 마케팅과 시설 개선,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최대 8억 원으로 제한된 보증한도 적용 대상에서 일부 성장형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 요건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를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 마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는 202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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