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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잔도 안 된다"…해경,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6월부터 8월까지 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 대상 집중 단속 - 최근 3년간 음주운항 190건 적발, 여름철 적발 비중 28% 차지 - 숙취 운항·무동력 레저기구 음주 조종도 단속…최대 징역 5년 처벌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6-16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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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여름 휴가철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음주측정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사례는 54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휴가철을 맞아 해양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음주운항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사례도 잇따랐다.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에 달했다.

 

숙취 상태에서의 운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밤 과음한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측정됐다. 해양경찰은 음주 직후뿐 아니라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운항 역시 중대한 안전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단속 범위도 확대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라 카약과 카누, 서프보드,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해당 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선박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심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름철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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