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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위택스 중단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해 위택스 일시 중단 - 1기분 자동차세 비롯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도 일괄 연장 - 시스템 중단 기간 온라인 납부·증명서 발급 불가…사전 준비 필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15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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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위택스 서비스는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된다. 첫 번째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이며, 두 번째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납세자가 연납 제도를 이용해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가운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 역시 시스템 전환 일정을 고려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같은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위택스 서비스 중단에 따라 지방세 납부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위택스는 물론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중단 기간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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