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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 글, 이제 돈으로 책임진다”…경찰, 온라인 공중협박 손배소 확대 -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작성자 포함 공중협박 사건 3건 추가 소송 추진 - 허위 폭파 예고·테러 협박으로 발생한 경찰력 낭비 비용 손해배상 청구 - 경찰, 형사처벌 넘어 민사책임까지 묻는 강경 대응 기조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15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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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폭파 예고와 테러 협박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확대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허위 폭파 예고나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형사처벌에 더해 실제 경찰력 투입에 따른 비용까지 청구함으로써 공중협박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출동을 초래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유사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인천과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에 13차례 게시한 작성자에게는 총 7천1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도 36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추가 소송이 추진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카카오와 KT 등에 폭탄 설치를 주장하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피의자를 상대로 총 3천191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게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허위 협박 글이 게시되면 현장 수색과 안전조치, 시민 대피 등에 상당한 경찰력과 행정력이 투입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허위 협박과 거짓신고는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인 만큼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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