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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급증…“가짜 서류·허위 연구원 등록으로 수십억 편취” - 국민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 발표 - 산업·자원분야 신고 1년 새 152.6% 증가…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최다 - 최근 2년간 233억원 환수…허위 계획서·인건비 유용 등 적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11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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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를 노린 부정수급 신고가 급증하면서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동안 총 2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건보다 7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지난해 19건보다 152.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30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금액은 총 233억원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인력을 등록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 업체는 3개 연구기관이 발주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내부 거래 방식으로 구매한 뒤 이를 외부에서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정산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업체는 약 3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 모터 제조업체의 경우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는 5억6천만원 환수 처분과 함께 8억6천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패션산업 관련 업체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사용해 5억5천만원 환수 처분과 1억8천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연구개발 과제인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3억6천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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