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추진…철도사고 원인 규명 강화 -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CTV 설치 예외 규정 폐지 - 동력차뿐 아니라 객차까지 설치 대상 확대…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 -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병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6-05 11:26:21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진행 상황 점검 2026.06.04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사고 발생 시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실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열차를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운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 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동력차’를 중심으로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등 다양한 차량 형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영상기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와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영상 보관 기간 역시 48시간으로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사의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60545
  • 기사등록 2026-06-05 11:26:2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내 ‘태움’ 근절 위해 집중 신고 및 예방 교육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
  2. ‘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년 8월 10일 발표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 증가한 1,587만 7천 명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20만 명대 후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이 날 고용지원정책관실 미래고용분석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8%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3.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국민의힘은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날 장동혁 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및 증시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레버리지 ETF 등 청...
  4.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
  5. 조정식 국회의장,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정보접근권 강화를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과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