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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법 시행 본격화…문체부, ‘K-웰니스 관광’ 육성 속도낸다 - 외래객 유치 역량 갖춘 ‘웰니스 관광지 20선’ 선정해 집중 지원 -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투입, 해외 홍보·디지털 서비스 구축 강화 - 치유관광산업법 기반 마련…전문인력 양성·산업지구 지정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6-01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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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육성과 글로벌 치유관광 시장 공략에 나선다.

 

클럽 디 오아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K-웰니스 관광’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과 치유를 중시하는 여행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한국을 세계적인 치유관광 목적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뷰티·스파, 자연치유, 한방, 명상, 휴식, 음식 등 다양한 치유관광 콘텐츠를 갖춘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전국 88개 관광지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결합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 수준이 우수한 관광지를 선별해 ‘외래객 유치 특화 웰니스 관광지 20선’을 선정했다. 선정 관광지에는 2025년 한국관광의 별로 뽑힌 사유원과 방탄소년단(BTS)의 화보 및 영상 촬영지로 알려진 아원고택, WE호텔 제주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들 관광지에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홍보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 관광상품 고도화,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다. 이를 통해 각 관광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치유관광산업법」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 운영, 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치유관광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유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 관광자원과 건강·휴양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웰니스 관광’은 관광과 건강, 치유가 결합된 미래 성장산업”이라며 “외래객 유치 특화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웰니스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치유관광 목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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