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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정보 믿어도 될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바로잡기 나선다 - 가족 간 송금·차용증·부모 카드 사용 등 생활밀착형 주제 10선 선정 - 유튜브·SNS 확산 속 세금 오해 증가… 국민참여단 의견 반영해 팩트체크 제공 - 가이드북·숏폼 영상 제작으로 납세자 눈높이 맞춘 세금 정보 서비스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31 2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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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밀착형 안내 자료를 공개한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예시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증가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부정확한 세금 정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특정 문구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 중 상당수는 실제 세법상 기준과 다르거나 일부 사례만을 일반화해 납세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주제를 선정해 자료를 제작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세금 정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으로 ‘팩트체크’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에는 생활비와 용돈,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 명의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생명보험 등 국민 관심이 높은 10개 주제가 담겼다. 특히 ‘가족 간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축의금은 비과세이므로 신혼집 자금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설명한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을 ‘오해’ 사례로 제시한 뒤 실제 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진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납세자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스스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오해 제로(ZERO) 안심 테스트’도 함께 수록했다.

 

국세청은 보다 쉬운 정보 전달을 위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한다.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1분 내외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영상은 이 날 공개된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메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세정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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