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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 장애인·가족 이용 편의 높인다…‘가족 탈의·샤워실’ 도입 권고 - 장애유형 따른 이용 제한 사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추진 - 장애인 누구나 탈의·샤워실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지침 마련 권고 - 유아·고령자 동반 가족 위한 별도 시설 설치 및 정보공개 확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5-29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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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의 장애인·유아·고령자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탈의·샤워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공공수영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와 함께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은 탈의·샤워시설 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지한 사례가 있었고,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려던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의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을 찾은 남성 보호자가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남녀가 함께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탈의·샤워시설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설계·운영할 때 참고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에 장애인 탈의·샤워시설 운영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는 유아나 고령자처럼 혼자 탈의·샤워가 어려운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영장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할 경우, 보호자와 이용자의 성별이 달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탈의·샤워실과 가족 탈의·샤워실의 설치 여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장애인과 가족 단위 이용객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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