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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여 점 불법 유통, 대량게시자 9명 검거 - 첨단 디지털포렌식 활용해 상습적 ‘헤비업로더’ 추적 - 피해액 약 100억 원, 범죄수익 1억 2천만 원 전액 몰수 예정 - 저작권법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5-26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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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화와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추산되는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주거지 압수과정 현장 단속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이는 첨단 기술과 과학수사 역량의 결합이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며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지능적 수법을 활용했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 약 62만 점의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은 1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며 상대적 육체적 부담이 적고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수년간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2008년 61명을 시작으로 웹하드 대량게시자 단속을 지속해왔으며, 2012년 집중 단속에서는 최대 45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호원의 시스템과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량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은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영리·상습적 침해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방조하거나 이익을 얻는 웹하드업체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액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침해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상습적·영리적 저작권침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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