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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빠진 고속도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국토부·도로공사에 통행료 개선방안 권고…착오 진출 재진입 시 자동 감면 추진 - 통행료 10배 부가통행료 적용 기준도 명확화…단순 실수 부과 우려 개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5-19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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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가 착오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중복 부과가 면제될 전망이다.

 

톨게이트 자료사진 (서울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동일 요금소 재진입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실수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곧바로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해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명확히 정비하도록 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어 단순 실수나 착오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대상 행위 등을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도 미납통행료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통합납부시스템은 편의점과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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