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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착수…“고금리 대출·허위 정보공개 의혹” -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구조 조사 - 공정위 심사관 “불이익 제공·거래 강제·허위 정보공개 혐의 인정”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제출…위원회 최종 심의 예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0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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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연계 가맹사업 구조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심의에 착수했다.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관은 우선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활용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에게 재무 상황에 대한 개별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설치 비용과 관련해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명륜당이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설비·집기 판매·설치업체 등을 사실상 특정해 거래하도록 강제한 정황도 적발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아울러 대부거래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등 주요 사항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명륜당 측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절차 등을 거쳐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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