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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책임기준 마련 착수 - 정부, 사고책임 TF 출범…책임소재·보상절차 체계화 - ’27년 상용화 대비…실증도시 보험·보상체계 선제 정비 - 다층적 책임구조 반영…법·기술·보험 통합 대응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4-07 0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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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주도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시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KGM이 SWM과 협력해 강남구 일대에서 SWM이 운영 중인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한다. 사진은 KGM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코란도 EV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예상되는 사고 책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우선 보상 후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책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면서 사고 대응 체계 정비의 시급성이 커졌다. 실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사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성된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에 걸친 사고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과제도 발굴한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보험상품 운영과 보상 절차를 점검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K-AI 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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