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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코오롱하늘채 교통혼잡 갈등 해소…권익위 조정으로 출입구 대책 합의 - 2,000여 세대 이용 2차선 도로 ‘병목’…부출입구·우회도로 신설로 해결 - 소음 우려 갈등 속 주거환경 보호 조치 병행…기관 간 비용 분담 합의 - 장기 집단민원, 권익위 중재로 정상화…“안전한 교통환경 협력 성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25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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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하던 안동 신도시 아파트 교통혼잡 문제가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교통혼잡 현황. 특히 출근시간에는 막다른 도로에서부터 시작한 대기행렬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이어짐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일대에서 발생해 온 교통혼잡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는 869세대 규모지만, 인근 1,086세대와 함께 왕복 2차선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문제 해결은 수년간 지연됐다. 부출입구와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입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출입구 위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고,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 역시 도로 폭과 토지 확보 방식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교통 분산과 생활환경 보호의 병행이다. 부출입구와 우회도로를 신설하되, 단지 내 건물 배치와 인접 부지 경계를 고려해 도로 폭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받는 테라스형 주거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확보 비용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용도와 향후 관리 방식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그동안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정 부담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번 합의로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단일 출입구 구조에서 비롯된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경우, 약 2,000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관계기관들이 시민 불편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갈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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