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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돌입…과적·불법개조 집중 점검으로 도로안전 강화 - 24일부터 고속도로·국도 주요 지점서 경찰청·국토부 등 5개 기관 합동 단속 실시 - 과적·적재불량·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집중 점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23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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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화물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화물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과적운행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이 날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봄철 건설과 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운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단속 시점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포함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90㎞)의 무단 해체나 조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 여부, 차량 구조상 허용된 적재중량의 110%를 넘는 적재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 조치까지 적용되며, 과태료는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운행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체와 종사자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정비불량 등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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