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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사전 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육아휴직급여 가족공제 등 핵심 항목 정리 - 기부금 이월공제·주거용 오피스텔 월세공제도 대상 - 한 번 더 확인하면 추가 신고 부담 줄일 수 있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1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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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육아휴직급여 가족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월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을 늘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34세)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도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2021~2022년에는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만큼,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비 공제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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