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아울러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 전체의 86%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은 7월부터 적용된다.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한 경우, 연도 중에도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발령일 이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에 따른 수급자의 실질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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