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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항공기·목재 제품 관세 인하 확정… 국내 수출기업 부담 완화 -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 항공기·부품은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 적용 - 목재 제품 232조 관세도 15%로 하향… 관세 인하 11월 1일·14일자로 소급 적용 - 산업부 “수출 불확실성 해소… 관세 대응 컨설팅·바우처로 기업 지원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4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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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한국 관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11월 1일 또는 14일로 소급된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산업통상부가 4일 밝혔다.

 

미국이 자동차 · 부품, 항공기 · 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한국 관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11월 1일 또는 14일로 소급된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산업통상부가 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일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연방관보 사전 공개를 완료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며, 이로써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11월 1일자로 소급해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에서 예외로 유지돼 온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계속 적용된다.

 

11월 14일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도 인하 또는 철폐된다.

 

상호관세 부과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율에 15%가 추가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정에 따라 15% 미만 MFN 품목은 총 15% 관세만, MFN 15% 이상 품목도 한미 FTA 충족 시 동일하게 15%만 적용된다.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MFN 관세율이 유지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

목재 제품의 경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돼 왔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다만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유지되는 원목·제재목 등은 기존 수준이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모두 철폐돼,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통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HS 코드(HTSUS) 변경 사항과 신고 절차를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수정된 HS 코드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를 통해 원산지 판정, 관세 문의 등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결정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며 “통관 애로 해소와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과 바우처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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