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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손본다…“형사처벌 중심에서 금전제재로 전환 필요” - 금융위,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 개선 위한 TF 첫 회의 개최 - 업계 “방어권 보장 미흡, 제재 경직성 과도”…감사인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 내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분과로 세분해 제도개선 논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2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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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주재로 열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와 형사처벌 중심 제재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 · 학계 · 법조계 · 감독기관 등이 참여한 `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조사 · 제재 선진화 TF`의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 · 제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학계·법조계·감독기관 등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의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당시 증선위가 제시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경제형벌의 적정성 검토가 핵심으로 포함된 바 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사·감리 부서,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뿐 아니라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 업계 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에 참석한 유관기관과 업계는 현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하며,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의 전환과 소명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 처벌수준이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고 감리절차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인식이 존재한다며, 감사인 정보접근권 강화와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민간전문가들도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 이후 시장 규율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된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왔다. 또한 개인 식별정보 기반 감시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감시 효율성을 높였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장기 분식에 대한 가중처벌과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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