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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경기도, 10~12월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1,300개소 대상 - 전세사기 우려 지역 중심, 실천과제 이행·위법행위 여부 면밀히 확인 - 민·관 협력 통한 투명·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불법 시 엄정 조치 방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0-27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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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 · 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무소 1,000곳과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 300곳 등 총 1,3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신고가 접수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표 전세사기 예방 정책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물건 중개 금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7,808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참 사무소의 실천 이행 수준을 세밀히 살피고, 미흡한 곳에는 재교육과 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참여 의사가 없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해지한다.

 

또한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확인 자료 등을 종합해 선정한 뒤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전세 계약 시 허위 정보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도·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 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 참여한다. 행정청은 사전 교육과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관리단은 현장 계도 및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협의회가 점검대상 선정과 점검반 구성, 사후조치를 총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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