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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가 부동산 허위광고 321건 적발…“청년 피해 사전 차단” - 관악·신촌·안암 등 전국 10개 대학가 집중 모니터링 - 가격·면적 과장, 정보 미기재 등 위법의심 광고 지자체 통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0-10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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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밀집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10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 점검으로,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대문구 신촌동, 성북구 안암동 등 서울 6개 지역과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남구, 수원 장안구 등 비수도권 4곳을 포함한 총 10개 대학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00건의 부동산 광고를 분석한 결과, 허위 또는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을 포함한 것으로 광고한 사례,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에 달했다. 공인중개사가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소재지, 관리비 세부 항목, 가격 등의 정보를 누락한 경우다. 이 같은 정보 부재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계약 전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위법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 기획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 담합, 시세조작 등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전담으로 접수받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와 콜센터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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