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권한도 기존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로 확대된다.
또한 방문진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추천 주체로 참여한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큰 변화가 도입된다. 방문진과 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과반수 의결로 사장이 선임되던 기존 구조에 비해 합의와 협치가 강조된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교육 관련 단체)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시 필요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후속 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사 추천 과정과 국민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 향후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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