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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구체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6개 유형 적용기준 명확화 -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 등 구체적 해석·예시 제시 - 사업자 자율시정 유도…9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9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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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위반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각 유형별 사례와 적용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이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순히 ‘포괄적 동의’나 동의창을 닫는 행위 등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진 경우 위법으로 본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규정은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화면(검색 결과, 상품 목록, 초기화면 등)에 반드시 총 결제금액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숙박·여행상품의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배송비, 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잘못된 계층구조에 대해서도 대표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반복간섭 금지는 동일한 의사 확인을 2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취소·탈퇴도 가입과 동일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침은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예컨대 가격 표시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세화면에 책정 방법과 금액을 명시하거나, 추가 지출 발생 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버튼 역시 눈에 잘 띄고 직관적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견은 9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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