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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신뢰 해치는 ‘5대 반칙 운전’…9월부터 집중단속 - 경찰청,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등 캠코더 단속 강화 -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불법운행도 처벌 대상 - “작은 일탈 근절이 큰 사고 예방…국민 동참 당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8-28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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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9월 1일부터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9월 1일부터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8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기초 교통질서 위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행렬 사이 불법 ‘끼어들기’ ▵선행차량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운행 등 5가지다.

 

경찰은 주요 위반 발생 지역에 캠코더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 유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꼬리물기’의 경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제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정지 또는 서행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6명 미만 탑승한 상태에서 해당 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되며, ‘비긴급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장기 운반 등 법적 긴급 용도가 아닌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긴급성이 불분명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꼬리물기 잦은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위반 빈발 지역 514곳, 유턴 위반 다발 지역 205곳을 지정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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