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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정부가 24시간 지킨다” -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골든타임 대응체계 가동 - 대포폰 개통 관리·AI 탐지 시스템 도입…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 기간 지정…국제 공조로 해외 조직 추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8 15: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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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묘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통합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통신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스팸ㆍ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이상 개인 부주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예방과 차단·수사·배상까지 책임 있는 주체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상담 위주의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상주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신고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수집된 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도 가능해진다.

 

또한 불법스팸·악성앱에 대응하기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체계를 도입한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 악성 URL을 탐지해 차단하고, 통신망 단계에서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단말기 단계에서는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적용한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은 여권 1회선 제한과 안면인식 본인확인 절차로 차단하고, 사설 중계기(SIM Box) 사용도 금지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 정보를 통합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탐지·차단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폰에는 보이스피싱 경고 기능을 기본 탑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AI 학습에 필요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와 배상 강화도 핵심이다. 금융사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과하며, 오픈뱅킹 악용을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수사·처벌 강화도 병행된다. 전국 경찰에 400여명의 전담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 전담수사대를 신설한다.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홍보·교육에도 집중한다. 경찰청은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을 제작해 SNS와 옥외광고물에 배포하고, 금융위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예방 홍보 콘텐츠를 선보인다. 법무부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출장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의와 협조로,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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