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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