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시할 것을 국회에 명령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운동본부 측은 “헌재 판결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중대한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짓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려는 목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인철 청구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약속”이라며 “정부는 민주적 토론과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경 청소년 청구인은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생존 문제”라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졸속적인 결정이 아닌, 헌재 결정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8월 2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2035년, 2040년, 2045년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국정감사 대응, 국민동의청원 등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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