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과 저에너지 건축을 구현하도록 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 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 적용한다.
또 건물 사용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yr)보다 완화된 150kWh/㎡·yr로 설정하며, 설계자는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민간의 적극 동참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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