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이 일정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7월 세부 행정규칙 제정을 거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축물이다.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한 내 지자체 사전확인과 함께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현재 준공된 생숙 14만1천실 중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8천실을 제외한 4만3천실이 미조치 상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문제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을 들이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유자들은 기한 내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반드시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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