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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 집합건물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 위해 8월 11일부터 사용처 2개 추가 - 증빙자료 없는 현행 방식 유지하며 소상공인 편의성 극대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06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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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으로 사용처가 늘어나게 됐다.

 

현재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공과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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