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실검사 예시
두 부처는 6월 9일부터 약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률이 유독 낮은 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의무화된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17건 중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영상 기록 불량 5건(29.4%), 검사장비 불량 4건(23.5%)이 뒤를 이었다. 이들 위법행위는 차량의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왜곡시킬 수 있어 대기질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불법 검사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검토된다.
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장면 영상 기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 누락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해당 시·도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실과 편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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