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법무부는 7월 7일,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마친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 확정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 주장을 내세우며 581일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출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올해 4월에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으나, 항공기 탑승 직전 고성과 폭언, 출입국공무원 팔을 깨무는 등의 난동으로 결국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7월 7일 출입국공무원이 직접 해당 국가까지 동행해 송환을 완료했다.
이번 송환은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해야 했으며, 총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다. 환승편 지연 등 돌발 상황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긴급 지원과 경유국 당국의 협조를 통해 무사히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을 포함한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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