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최근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할 경우, 관련 안내나 신청을 가장한 블로그 글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으며, 해당 글을 클릭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버튼을 통해 전혀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들 페이지는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함으로써,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 본인확인 화면처럼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광고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즉 중요한 사실을 거짓·과장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 즉각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원금 신청 등 공공 목적 정보를 사칭해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광고”라며, “국민들은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등 정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번)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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