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신축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부지에 한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해당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의 목적으로 농어촌 체류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촌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70%였던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허용돼 주거지와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보호취락지구에는 해당 입지가 제한되며 관광휴게시설 등 수익형 시설의 설치는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기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허가 면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일부 생략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귀농·귀촌과 주말 영농 등 생활형 정주 수요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농공단지와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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