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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규제 완화…지역 활력 본격 추진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약 140만 필지 대상 -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생산시설 확충 용이 - ‘보호취락지구’ 신설, 공장·축사 제한…농촌 주거환경 개선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24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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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신축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부지에 한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해당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의 목적으로 농어촌 체류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촌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70%였던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허용돼 주거지와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보호취락지구에는 해당 입지가 제한되며 관광휴게시설 등 수익형 시설의 설치는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기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허가 면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일부 생략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귀농·귀촌과 주말 영농 등 생활형 정주 수요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농공단지와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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