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들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 후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는 제품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표시광고 제도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등의 실증자료와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식약처가 제조·판매 업체들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총 46개 업체가 89개 품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절차 적정성, 설문조사 및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수치 개선 여부 등의 과학적 검토를 임상·예방의학·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80개 품목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P값 5% 미만)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증자료 검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