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 · 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 ·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 중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심결례와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정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기업이 자사 SNS 계정을 통해 직접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제3자의 추천처럼 가장한 경우도 기만행위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기만 유형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을 예시에 추가했으며, 실효성이 낮은 일부 구 사례는 삭제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예컨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이동통신 속도를 홍보하면서 관련 제한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이 새로운 예시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법 위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며, “행정예고 기간(6월 19일~7월 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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