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 변상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세차장 업주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대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A씨가 임차한 사유지에서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국유지 187㎡를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5년간 무단 사용했다며 총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일정 기간 국유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5년 전체를 점유했다고 추정해 거액의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세차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 수나 세차 시간, 자체 주차 공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유지를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나 차단 시설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가 국유지 이용 차량의 수나 세차 고객 여부, 실제 점유 면적 등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추정에 근거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변상금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한 경종”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억울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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